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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감치명령신청하기 이행명령결정을 받고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감치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치란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두는 것을 말하는데요, 최대 30일까지 가둘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감치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 감치명령결정을 받으면 추후에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명단공개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신청서 작성하기 전 필요한 서류는 이행명령결정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상대방 주민등록표 초본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초본은 이행명령신청시 사용했던 초본을 사용해주셔도 됩니다. 보통 1개월 이내에 발행된 초본을 사용하지만 혹시나 기간이 지났더라도 추후에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릴 때 새로운 초본을 발급하여 .. 2023. 3. 25.
재산명시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및 절차 재산명시신청은 소송에서 승소 후 상대방이 판결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에게 어떠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할 때 필요한 신청입니다. 재산명시는 말 그대로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밝히라는 뜻입니다. 만약 그러한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구치소에 가두는 감치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확정된 승소 판결인데요, 이 외에도 이행권고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 등의 결정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서는 법원에 비치된 신청서를 참고하셔도 되고 아니면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의 법률 서식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셔도 됩니다. "재산명시신청"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인적 사항, 집행권원의 표시와.. 2023. 3. 19.
조정기일 소송을 하다 보면 갑자기 조정기일이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정은 말 그대로 원고와 피고가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서 소송을 마무리하라는 의미입니다. 가사사건에서 조정기일은 조금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먼저 민사사건의 조정기일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법원마다 재판부마다 다르지만 민사사건 10건 중 8~9건은 조정기일이 잡힙니다. 대부분 조정기일을 거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정기일이 잡히는 이유는 법원의 판단하에 당사자끼리 합의 볼 여지가 보일 때 조정기일을 잡습니다. 사실 법원의 판결을 받으려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조정은 이루어지자마자 소송이 끝나고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들의 합의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보다 좀 더 자유롭고 광범위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 2023. 3. 8.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법률사무소에서 "10분에 5만 원"이라는 문구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물론 법률상담만 했을 경우에 해당하며 수임 시 수임료는 최소 3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간단한 상담이 필요하지만 많은 돈을 쓰는 분이 많습니다. 간단한 상담이라면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해 보세요. 법률구조공단은 전국 각지에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상담, 방문 상담이 가능한데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2를 누르고 0번을 누르면 바로 법률상담직원에게 연결되어 법률 상담이 가능합니다. 단, 무료 법률 상담이다 보니 전국 각지에서 전화하기 때문에 통화연결이 다소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전화로만 상담하기 때문에 간단한 상담만 가능합니다. 보통 5~10분 정도.. 2023.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