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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

재산명시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및 절차

by 윤애깅 2023. 3. 19.

재산명시신청은 소송에서 승소 후 상대방이 판결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에게 어떠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할 때 필요한 신청입니다.

 

재산명시는 말 그대로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밝히라는 뜻입니다. 만약 그러한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구치소에 가두는 감치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확정된 승소 판결인데요, 이 외에도 이행권고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 등의 결정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서는 법원에 비치된 신청서를 참고하셔도 되고 아니면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의 법률 서식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셔도 됩니다. "재산명시신청"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인적 사항, 집행권원의 표시와 신청취지, 신청이유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인적사항은 신청하는 사람과 상대방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주세요.

  1. 집행권원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에는 어떠한 권원 즉, 어떠한 이유로 신청하는지를 표시하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판결받았다면 "1. 00 법원 2023가소00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정본 1.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금 00원 및 지연손해금"이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신청 취지- 본인이 받은 판결문을 위 예시에 맞춰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 취지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 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한다는 재판을 구합니다."라고 작성하세요.
  3. 신청이유- 신청이유에는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바, 채무자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61조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합니다. 라고 기재해주세요.

재산명시신청서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판결문 정본과 집행문, 상대방 주민등록표 초본이 필요합니다. 집행문은 판결문 정본을 들고 법원에 가셔서 발급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집행문 발급 신청서는 법원에 비치되어 있고 비용은 인지 500원이 필요합니다. 인지는 법원 내에 있는 은행이나 우체국에 가셔서 500원어치 인지를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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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 진행절차


관할법원은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비용은 전자소송기준(10%로 할인된 금액) 인지 900원과 송달료 52,900원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재산명시결정이 나오고 이 결정문이 상대방에게도 송달됩니다. 이후 명시기일이 지정되면 기일 통지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되는데 통지서와 함께 재산목록 양식도 보냅니다.

 

재산목록양식에 본인이 가진 재산을 기재해야 하고 그것을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해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거짓으로 작성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출석하지 않으면 감치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상대방에게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청인은 출석할 필요도,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그 재산목록을 보고 어떤 재산에 집행할지 결정하면 됩니다. 신청서 접수 후 약 3~5개월 정도 소요되는데요, 이는 상대방에게 송달이 잘 되었을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2~3번의 주소보정명령이 나올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안 되면 재산명시신청은 취소되며 각하됩니다. 신청이 각하된다고해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이 종료되어야 그다음 절차인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조회신청은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어떠한 재산을 조회해볼지 선택해서 각 기관에 조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목록보다 훨씬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재산조회신청은 다음 편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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