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하다 보면 갑자기 조정기일이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정은 말 그대로 원고와 피고가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서 소송을 마무리하라는 의미입니다. 가사사건에서 조정기일은 조금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먼저 민사사건의 조정기일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법원마다 재판부마다 다르지만 민사사건 10건 중 8~9건은 조정기일이 잡힙니다. 대부분 조정기일을 거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정기일이 잡히는 이유는 법원의 판단하에 당사자끼리 합의 볼 여지가 보일 때 조정기일을 잡습니다. 사실 법원의 판결을 받으려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조정은 이루어지자마자 소송이 끝나고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들의 합의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보다 좀 더 자유롭고 광범위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한쪽으로만 기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적절하게 조절해주는 역할을 법원이 하는 것이죠.
조정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 판사가 직접 하는 조정과 판사가 아닌 별도의 조정위원들로 이루어진 조정이 있습니다.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기일은 별도의 사건번호가 부여되는데요, 예를 들어 "2023머00" 이런 식으로 부여됩니다. 반면 소송 중에 판사가 직접 조정을 여는 경우엔 별도로 사건번호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조정 사건번호가 부여되는지 여부에 따라 누가 조정을 여는지를 알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위원들을 통해 조정이 이루어지면 그 위원들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네요. 내부적으로 어떤 이득을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민사사건 진행 중에 조정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지도 모르겠군요. 무엇을 조정하는 건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건인지에 따라 조정내용도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 대여금 사건이라면 금액을 조금 낮춘다든지 혹은 이자를 없애거나 변제 기간을 자유롭게 정한다든지 등 당사자끼리 대화를 통해 조율해나가는 것입니다. 보통 금전과 관련된 사건에서 이러한 조정이 많이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조정할 의사가 있어서 조정기일에 출석했는데 조정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반드시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정이 이루어지면 그 즉시 판결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의가 있으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말씀하셔야 한다는 점 꼭 유의하세요.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조정은 당사자들이 합의 볼 여지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정기일이 잡히더라도 조정할 의사가 전혀 없다면 출석안하시면 됩니다. 대신 조정에 대한 의견서를 하나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목은 "조정에 대한 의견서"라고 쓰시고 내용은 "2000. 0. 0. 조정기일이 지정되어 있으나 원고(피고면 피고)는 조정할 의사가 전혀 없어 조정기일에 불출석할 예정이오니 신속히 변론기일을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간단하게 기재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정기일에 불출석한다고해서 받는 불이익은 전혀 없으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출석여부는 우리로선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와 상관없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하시기 바랍니다.
조정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하였으나 상대방이랑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이 결렬된다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잡아 법원이 판결을 하는 쪽으로 진행됩니다. 물론 변론기일이 아닌 다시 조정기일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조정기일을 여러 번 잡는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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