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5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확인하기 소장 접수하기 전 사업주 확인서상 몇 가지 확인할 부분이 있는데요, 아래 샘플 하나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① 발급번호입니다. 사업주 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종종 팩스로 받으면 발급번호란이 까맣게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발급번호가 흐릿하더라도 숫자만 읽을 수 있으면 족합니다. 만약 번호가 안 보이는 채로 법원에 접수한다면 보정명령이 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사업주가 법인이면 법인으로, 개인이면 개인으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간혹 한쪽은 법인인데 다른 한쪽은 개인으로 표시된 경우가 있는데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맨 하단에 근로감독관에게 전화하셔서 수정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보정을 내리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 2022. 12. 29.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의 사용용도 임금 소송을 하기 전 먼저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인데요, 사업주 확인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하면 인터넷(민원 접수/신고→왼쪽 메뉴 하단→간이대지급금)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동부에 진정 등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업주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조사를 통해 당사자 인적 사항, 근로 기간, 퇴직 날짜, 체불 금액 등을 확정하여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때 사업주 확인서는 두 가지로 용도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로 근로자가 소송 없이 바로 지급받을 수 있겠다 싶으면 대지급금 청구용으로, 판결이 있어야 받을 수 있.. 2022. 12. 29.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대지급금 2021년 10월 14일 이후부터 임금채권 보장법이 개정되어 좀 더 쉽고 간소한 절차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체당금"이라고 불렀는데요, 개정 후 "대지급금"으로 명칭이 변경됨과 동시에 대지급금을 받기 쉽게 개정되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대지급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①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 ②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이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망해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통 공인 노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데 몇 가지 요건만 갖추면 국가에서 무료로 공인 노무사를 지정해줍니다. 먼저 ① 회사의 상시근로자가 10명.. 2022. 12. 29. 이전 1 ··· 6 7 8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