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5 소액사건 변론기일 출석 소액사건이든 상관없이 민사소송에서 변론기일은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피고는 물론 원고도 출석해야 하고 만약 출석하지 않는다면 소송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상대방에게 더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셨다면 본인이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액사건이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으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법무사는 재판에 출석하는 것을 제외한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무사에게 사건을 맡기더라도 대신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본인의 사건이니 본인이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어떤 것이 쟁점이 되고 있는지, 무엇을 주장할 것인지, 어떤 점이 나에.. 2023. 2. 14. 공시송달신청 소송이 시작되면 피고도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피고가 일부러 송달받지 않는다거나 혹은 행방을 알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고가 송달받을 때까지 송달하기엔 소송 비용도 많이 들 것이고 소송절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소송 경제상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공시송달신청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 번의 송달 절차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공시송달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쉽게 설명하면 피고가 송달받지 않았지만 송달받은 걸로 치고(간주하고)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포털 사이트에 "대법원 공시송달"이라고 검색하면 법원 홈페이지에 공시송달된 사건들이 게시되어 .. 2023. 2. 14. 주소보정서 양식 주소보정서란 소송에서 "송달"은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기본적으로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는데요, 소장 부본이란 쉽게 말하면 소장을 복사한 서류를 의미합니다. 이 소장은 반드시 피고가 받아봐야 하고 만약 피고가 소송서류들을 받지 못했다면 소송절차는 진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피고가 일부러 송달받지 않거나 이사를 하고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송달받을 장소를 알 수가 없을 땐 어떻게 될까요?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했는데 송달받지 않을 경우 법원은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주소보정명령"을 내리는데요, 이때 우리가 작성해야하는 것이 바로 "주소보정서"입니다. 주소보정서 주민등록초본 발급방법 주소보정명령에는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있는 초.. 2023. 2. 12. 소액사건 항소(이의신청) 앞서 4편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소액사건은 절차의 신속을 위해서 이행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지만 이의신청한다면 변론기일이 잡히면서 일반 소송처럼 진행됩니다. 보통 피고가 이의신청하면 이의신청과 함께 답변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사실 임금 사건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거짓이라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원고가 승소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피고가 어떠한 주장을 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 임금 소송 중에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받으셨다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원고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잡습니다. 변론기일은 원피고가 주장한 사.. 2023. 2. 7. 이전 1 ··· 4 5 6 7 8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