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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소송

양육비 감치명령신청하기

by 윤애깅 2023. 3. 25.

이행명령결정을 받고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감치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치란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두는 것을 말하는데요, 최대 30일까지 가둘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감치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 감치명령결정을 받으면 추후에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명단공개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신청서 작성하기 전 필요한 서류는 이행명령결정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상대방 주민등록표 초본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초본은 이행명령신청시 사용했던 초본을 사용해주셔도 됩니다. 보통 1개월 이내에 발행된 초본을 사용하지만 혹시나 기간이 지났더라도 추후에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릴 때 새로운 초본을 발급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서식

신청서 작성은 쉽고 간단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이라고 검색하면 공단 사이트가 나오는데 거기서 "감치"라고 검색하시면 양식이 있습니다. 샘플을 보면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작성해주시면 무리 없이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 송달여부에 따른 소송절차

신청서 작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감치명령신청서 접수 후 상대방에게 송달이 잘되는 경우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결과 면에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송달이 잘되는 경우 신청서 접수 후 감치 결정까지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감치결정이 나오면 법원은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감치결정 등본과 집행장, 집행명령서를 송달합니다. 이후 경찰은 상대방 주소지에 방문하여 상대방을 구치소에 가두는 것이죠.

 

만약 상대방에게 송달이 안 된다면? 이때는 공시송달로 진행됩니다.(공시송달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앞서 업로드한 공시송달 편을 확인해주세요.)

 

공시송달신청

소송이 시작되면 피고도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피고가 일부러 송달받지 않는다거나 혹은 행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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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로 진행되면 감치불처벌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안타깝지만 추후 진행할 수 있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 및 출국금지는 물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등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이행명령신청이나 감치명령신청없이 상대방을 신용불량자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다음 편에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하기 신용불량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판결문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키고 신용에 영향을 주어 직접적으로 변제 압박을 하기 위한 신청을 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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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기간

감치 기간은 최대 30일까지지만 실제로는 3~10일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죠. 대신 감치결정을 받고 난 뒤 취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니 그것을 노려봐야 합니다.

 

이다음 설명할 부분은 하나의 팁인데 만약 이행명령결정을 받고 상대방이 일부라도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있다면 감치 신청했을 때 불처벌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불처벌 결정을 받으면 나중에 다시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을 해야 할 때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취하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감치불처벌결정이 났다면? 감치결정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불복할 수 있고 감치불처벌 결정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불복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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