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나홀로 소송

주소보정서 양식

by 윤애깅 2023. 2. 12.

주소보정서란

소송에서 "송달"은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기본적으로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는데요, 소장 부본이란 쉽게 말하면 소장을 복사한 서류를 의미합니다.

 

이 소장은 반드시 피고가 받아봐야 하고 만약 피고가 소송서류들을 받지 못했다면 소송절차는 진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피고가 일부러 송달받지 않거나 이사를 하고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송달받을 장소를 알 수가 없을 땐 어떻게 될까요?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했는데 송달받지 않을 경우 법원은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주소보정명령"을 내리는데요, 이때 우리가 작성해야하는 것이 바로 "주소보정서"입니다.

주소보정서 주민등록초본 발급방법

주소보정명령에는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있는 초본을 발급해서 주소를 보정하라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초본을 발급해야 하는데요, 발급 방법은 먼저 주소보정명령을 가지고 법원 근처에 있는 주민센터 등에 방문해주세요.

 

주민센터에 초본 신청서가 구비되어 있으니 신청서부터 작성해주세요. 작성한 신청서주소보정명령제출하면 상대방 초본을 발급해줍니다.

 

주소보정명령은 등본이기 때문에 등본을 제출하시면 주민센터직원이 1부 복사해서 복사본은 본인들이 가져갈 것이고 등본은 돌려줄 것입니다. (이것도 주민센터마다 달라서 주민센터에서 복사해주는 곳도 있고 복사해서 다시 오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복사해서 오면 더 편하겠죠. 하지만 등본 없이 복사복만 가지고 오면 원본과 일치하는 내용인지 직원이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복사해서 가실 거면 반드시 등본도 같이 가져가셔야 합니다.

 

보통 법률사무소에서는 복사본에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어가서 복사본만 가져가면 되는데 일반인들에게는 그러한 도장이 없으니 복사본과 함께 반드시 등본도 가지고 방문해주셔야 해요.

 

 

참고로 이것도 지역마다, 주민센터마다 절차가 다릅니다..상대방 초본을 발급받는 것인데 어떻게 주민센터마다 구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는지는 아직도 의문이지만 아무튼 담당 직원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문의하시고 방문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담당 직원이 바뀔 때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달라져서 법원 업무를 보는 저도 난감하고 시간 낭비한 적이 여러번 있었습니다..그러니 여러분들은 반드시 사전에 주민센터에 물어보고 서류를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주소보정서 초본발급불가능한 경우

간혹 주민센터에서 초본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소보정명령에 상대방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 경우 우리가 임의로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더라도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법원에서 발급해준 주소보정명령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때 해당 재판부에 전화하셔서 주소보정명령을 다시 내려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담당 재판부는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으로 본인의 사건번호를 조회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전화하셔서 본인의 사건번호를 말씀하시고 "주소보정명령을 받아서 초본을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주민센터에서 상대방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초본을 발급할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소보정명령을 다시 내려달라"라고 하시면 다시 보정명령을 보내줍니다.

 

사실 보정명령을 다시 받으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급하신 분들은 "법원에 주소보정명령을 가지고 갈 테니 수기로 써서 도장 좀 찍어주실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세요.

 

법원 직원분들도 수정해서 송달하는 것보다 수기로 써서 도장찍어주는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대부분 된다 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기로 써 달라하고 그 옆에 도장을 찍어와야 해요.

 

간혹 도장을 안 받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도장이 없으면 우리가 임의로 수정한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꼭 수정한 부분에 법원 도장을 찍어 달라하세요. 도장이 없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주소보정서 작성하는 방법

초본은 1통당 500원이고 여러 통을 발급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초본을 발급받았으면 처음에 소장 제출했을 때 기재한 주소랑 초본 상 주소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주소보정서"라고 검색하면 많은 양식이 나오는데요, 혹시나 못찾으시는 분들을 위해 주소보정서 양식을 공유해드릴게요.

 

 

양식안에 주소보정서 작성방법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재해두었으니 천천히 읽어보면서 작성해보시길 바랍니다.

주소보정서 샘플.hwp
0.07MB

주소보정서 송달비용

 

특별송달 같은 경우 집행관이 직접 송달하기 때문에 송달비용이 추가됩니다.

 

전자소송의 경우 자동으로 송달비용이 계산되어 그 금액만큼 가상계좌나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지만 종이소송은 본인이 직접 은행에 송달료를 납부해서 송달료 영수증을 주면 법원에 제출할 주소보정서에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저는 특별송달 시 넉넉하게 5만원으로 추가로 냅니다. 어차피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환급해주기 때문에 송달료 부족으로 보정명령을 받을 바에 처음부터 많이 내는 편입니다.

 

오늘은 주소보정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소보정서 샘플에 아주 자세하게 기재해두었으니 작성하는데에 무리없으실거예요. 혹시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남겨주세요. 

'나홀로 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액사건 변론기일 출석  (0) 2023.02.14
공시송달신청  (0) 2023.02.14
소액사건 항소(이의신청)  (0) 2023.02.07
민사소송진행과정  (0) 2023.01.23
임금체불 소장작성방법3  (0) 202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