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4편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소액사건은 절차의 신속을 위해서 이행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지만 이의신청한다면 변론기일이 잡히면서 일반 소송처럼 진행됩니다. 보통 피고가 이의신청하면 이의신청과 함께 답변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사실 임금 사건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거짓이라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원고가 승소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피고가 어떠한 주장을 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 임금 소송 중에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받으셨다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원고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잡습니다. 변론기일은 원피고가 주장한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다면 꼭 본인이 출석하셔야 하니 잊지 마시고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변론기일은 1번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당사자의 주장이 너무 상반되어 좀 더 소송을 진행해야겠다고 판단되면 재판부에서 한 번 더 변론기일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많이 기일이 잡히는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의 변론기일을 거치고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하면 별도로 선고기일이 잡힙니다. 선고기일은 말 그대로 판사님이 판결을 하는 날입니다. 선고기일에는 참석할 필요가 없으며 판결문은 당사자의 주소지로 송달됩니다. 정확한 판결내용은 판결문을 받아봐야 알지만 간략하게 재판 결과를 알고 싶다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을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국 결과란에 '원고 승' 또는 '원고 일부승소', '원고 패' 이런 식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고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항소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 1일에 판결문을 송달받았다면 그다음 날인 2일부터 14일 후인 15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는 재판이 '원고 일부승소' 또는 '원고 패'의 결과를 받았을 때만 가능합니다. 원고가 전부 승소했을 때는 항소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항소가 불가능합니다. 원고가 전부 이겼는데 항소할 이유가 없는 건 당연한 거죠. 다만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일부청구인지에 따라 항소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임금 사건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아요. 원고 뿐만 아니고 피고도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판결을 빨리 받았다고 해서 빨리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소 여부에 따라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편은 ③ 피고에게 아예 송달이 안 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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