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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

소액사건 변론기일 출석

by 윤애깅 2023. 2. 14.

소액사건이든 상관없이 민사소송에서 변론기일은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피고는 물론 원고도 출석해야 하고 만약 출석하지 않는다면 소송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상대방에게 더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셨다면 본인이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액사건이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으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법무사는 재판에 출석하는 것을 제외한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무사에게 사건을 맡기더라도 대신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본인의 사건이니 본인이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어떤 것이 쟁점이 되고 있는지, 무엇을 주장할 것인지, 어떤 점이 나에게 불리한지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소액이라도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어떤 식으로 주장해야 원고에게 유리한 지, 불리한지가 파악되는 사건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변론기일에 출석하면 원고는 물론 피고가 자기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거나 판사님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면 판사님은 다음 변론기일이 열렸을 때도 나아지는 것이 없을 거라고 판단하여 법원에 소송구조신청을 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권유합니다. 소송구조는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에서 허가해 주는 제도인데요, 소송구조범위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법원에 납부하는 송달료나 인지, 감정 수수료 등을 법원에서 지원해 줍니다. 신청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선임 비용, 송달료, 인지 등 전부를 구조받을 수도 있고 선임 비용만 구조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구조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어떤 서류를 첨부하느냐에 따라서 그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신청서 작성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론기일은 한번 열린다고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의 난이도, 쟁점 사항 등을 고려해서 한 번 더 변론기일이 열릴 수 있고 한 번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알 수 있습니다. 판사님이 원고와 피고의 얘기를 들어보고 끝내도 되겠다 싶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0월 0일 선고기일 잡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은 다툼이 많을 것 같다 싶으면 "속행하고 다음 기일은 0월 0일이다"라고 말해주십니다. 혹시나 언제인지 못 들었다고해서 판사님께 다시 묻지 마시고 나중에 통지서가 날아오니 그걸 보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다만, 그날 해당 재판부의 재판이 모두 끝나야 법원 실무관이 전산에 입력하기 때문에 검색해 보시려거든 오후 6시 이후나 그다음 날에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선고기일은 판사님이 판결을 하는 날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이 변론 기일에 판결을 하냐고 물으시는데 변론 기일은 말 그대로 변론, 즉 내 주장을 하는 날이고 판결을 내리는 것은 선고 기일로 따로 기일이 잡힌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고 기일에는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을 내리며 그 판결내용은 법원에서 판결문으로 송달해주니 그때 송달받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물론 판결내용이 궁금하다면 법원에 출석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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