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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소송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서 작성 및 절차

by 윤애깅 2023. 4. 6.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이란 양육비를 지급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양육권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신청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변호사 선임?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은 상대방과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닌 이미 정해진 양육비에 관하여 지급하라는 신청이기 때문에 복잡하거나 어려운 소송이 아닙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이행명령신청서"라고 검색만 하시면 서식이 있는데 혼자서도 충분히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 접수 후 최소 한 번정도는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본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신청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한부모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한부모 가족에 해당하면 무료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에 출석하는 것도 공단 소속변호사가 출석하기 때문에 부담도 없을 뿐더러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대방과 치열하게 다투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큰 돈 들여가며 변호사를 선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기 때문에 선택은 본인이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필요서류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판결정본(양육비부담조서 또는 조정조서 등+ 집행문은 필수) 및 송달확정증명원

② 기본증명서(신청인, 사건본인)

③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사건본인)

④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인)

⑤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 사건본인)

⑥ 주민등록표초본(피신청인)입니다.

 

법원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달라서 제가 알려드린 서류 중 필요 없는 서류도 있겠지만 위와 같이 제출하시면 보정명령받을 일은 없습니다. 많이 제출한다고 해서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이 중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안내해드리자면 ① 판결정본(양육비부담조서 or 조정조서 등) 및 송달확정증명원과 ⑤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 사건본인), ⑥ 주민등록표초본(피신청인)입니다. 

 

참고로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판결정본+집행문+송달확정증명원이 필요하고, 

양육비부담조서는 양육비부담조서+집행문+송달증명원이며,

조정조서 조정조서+집행문+송달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필요서류 발급방법

판결정본(양육비부담조서 또는 조정조서 등+ 집행문은 필수) 및 송달확정증명원은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증명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법원에 방문하시면 발급이 가능한데요, 서식은 아래에 파일로 남겨드릴게요.

제증명신청서.hwp
0.04MB

판결정본(양육비부담조서 또는 조정조서 등)은 물론 집행문 및 송달확정증명원도 신청서 하나로 한번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판결문 등은 1,000원, 나머지는 각 1통당 5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로 납부해주셔야 하는데요, 인지는 법원 내에 있는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구매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③,④,은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이 가능하니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⑤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 사건본인)이 필요한 이유는 관할 때문입니다. 이행명령신청은 사건본인 즉, 미성년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⑥ 주민등록표초본(피신청인)은 본인이 아니라면 발급받을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한다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서

판결정본(양육비부담조서 또는 조정조서 등+ 집행문은 필수) 및 송달확정증명원

 

초본은 본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제삼자가 발급받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재산명시신청서"입니다.

 

실제로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것은 아니니 간략하게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상대방 초본을 발급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재산명시신청서 서식도 남겨드릴게요. 

 

재산명시본인 및 상대방 인적사항, 본인이 받은 판결(양육비부담조서 또는 조정조서 등)의 사건번호만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재산명시신청서 샘플.hwp
0.03MB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재산명시신청서와 판결문(복사본 말고 원본) 및 집행문을 제출하면 상대방 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간혹 가정폭력으로 상대방에게 현주소지를 노출하는 것을 꺼려하는 분들이 있을텐데요, 이 경우 일단 등본을 제외하고 나머지 서류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재판부에서 등본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왔을 때에는 "보정서" 로 주민등록표등본을 열람제한허가문서로 해달라는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원마다 대응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간혹 등본을 제출안해도 된다고 안내하는 재판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⑥ 주민등록표초본(피신청인)은 상대방에게 송달을 위해서 필요한데요, 혹시나 제출을 못하셨다 하더라도 추후에 주소보정명령을 받아서 상대방 초본을 발급해 제출해주셔도 됩니다. 주소보정 상대방 초본 발급받는 방법은 앞서 게시한 "주소보정"편을 참고해 주세요. 어렵지 않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들이니 되도록이면 다 발급받아주세요. 

 

주소보정서 양식

소송에서 "송달"은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기본적으로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는데요, 소장 부본이란 쉽게 말하면 소장을 복사한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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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명령신청 비용

법원에 신청시 들어가는 비용 즉,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인지대는 1,000원, 송달료는 넉넉하게 104,000원 정도 납부하시면 됩니다. 인지대는 반드시 1,000원만 납부해야 하지만 송달료는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본인에게 환급해 주기 때문에 넉넉하게 납부해도 상관없습니다.

 

추후에 상대방에게 송달이 안될 때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면서 추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이 넣어두시면 나중에 보정명령도 안 나오고 오히려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절차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 상대방에게 신청서 부본(복사본)을 송달합니다. 상대방도 본인에게 어떠한 소송이 제기되었는지 알 필요는 있으니까요. 그래서 원고가 제출한 각종 문서들은 피고에게도 송달합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방도 답변서 등을 제출할 것이고 추후에 심문기일이 잡힙니다. 심문기일은 쉽게 설명하면 상대방이 그동안 양육비를 지급했는지 여부,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해 재판하는 날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문기일은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고 2~3번 정도 더 열릴 수 있습니다. 심문이 종결되면 종결됨과 동시에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을 내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전부인용 또는 일부인용입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라 아니라 결정문 내용을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청구했는데 99만 원만 인용되어도 일부인용으로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전부인용된 것과 마찬가지죠.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상대방에게 송달이 잘되는 경우와 안되는 경우를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송달이 잘되는 경우 2~3개월 안에 결정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빨리 끝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상대방이 일부러 송달을 안 받는다거나 주소 이전을 하지 않아 소송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송달이 안될 때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 

 

송달이 안되면 법원에서는 주소보정명령을 내리는데요, 주소보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송달에 실패하면 법원은 공시송달처분을 내립니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이 송달을 받아본 것으로 보고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에게 굉장히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공시송달로 진행될 수 없고 여러 번 송달을 시도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공시송달처분을 내립니다. 정확히 몇 개월이 지나야 한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대체로 3~4번의 주소보정으로도 송달이 안될 경우 직권으로 공시송달로 진행합니다. 결론은 상대방이 송달받지 않아도 소송은 끝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공시송달로 사건이 끝난다면 추후에 신청할 수 있는 감치신청을 하는 것이 무의미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편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결정 후 절차

상대방에게 송달이 잘되어 이행명령결정을 받았다면 다음 절차 진행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행명령결정을 받고도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기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면 감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3기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블로그나 카페 글을 보면 "3기는 이행명령을 3번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3개월을 뜻한다" 등 아주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3기란? 예를 들어 매월 말일에 50만 원씩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다면 50만 원씩 3번 즉, 150만 원이 밀려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매달 30만 원씩 3번을 지급했을 때 미지급 금액은 60만 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감치신청은 불가능합니다. 150만 원까지 밀려야 비로소 감치신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3기는 3개월의 의미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행명령으로 결정받은 금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결정문을 잘 살펴보세요. 

 

마무리

이번 편은 이행명령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크게 복잡한 부분은 없어서 혼자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이미 정해진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라서 상대방과 크게 다툴 내용도 없기 때문에 비싼 수임료를 내고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물론 다퉈야 할 쟁점이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좋겠죠. 이 부분은 본인이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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