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누구나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지만 공단에 사건을 맡기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본인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공단에서 요구하는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25% 이하여야 하는데요, 판단기준은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납부하는지와 주민등록상 몇 명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125%라 하면 예컨대 1인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소득이 2,597,365원 이하면서 90,778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가구원 수의 기준은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를 말합니다. 주민등록상 혼자 있으면 1인이 될 것이고 본인+아버지, 어머니가 있으면 3인이 됩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보자면 주민등록상 4명이 등재되어 있다면 소득 기준은 6,751,205원 이하면서 235,955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단에 사건 자체를 맡길 수 없고 법률상담만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만약 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한다면 다음은 대상자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공단에서 말하는 대상자는 대표적으로 한부모가족, 범죄피해자, 소액임차인, 국가유공자, 국내 거주 외국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상공인, 차상위계층 등이 있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중위소득 125%이면서 위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을 진행해 주는 것입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데요, 농업인, 어업인의 경우 중위소득 150% 이하로 조금 더 넓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는데요, 피해근로자, 가습기 살균 피해자, 불법사금융피해자, 법원 소송 구조받은 사람 등이 있습니다. 단, 피해근로자의 경우 소득은 상관없지만 최종 3개월분의 평균임금이 4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받으면서 대상자가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받으셔야 합니다.
한편 중위소득 125% 이하이지만 어느 대상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경우 유료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뢰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은 법원 소장접수 시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가 대표적이며 이외에 소송 진행 중 감정 등을 한다면 이 비용은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보수도 납부해야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되지 않을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들을 정리하자면 법률구조공단은 무료로 진행하는 무료 대상자와 유료로 진행하는 유료 대상자가 있습니다. 무료 대상자의 경우 중위소득 125% 이하 + 대상자(앞서 설명한 한부모가족, 범죄피해자 등을 말함)가 되어야 무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료 대상자는 중위소득 125% 이하이지만 어느 대상자에도 해당하지 않을 때 유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무료 대상자가 안 되면 돈을 낼 테니 유료로라도 진행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방금 설명해 드렸듯이 유료도 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해야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위소득 125%가 넘는다면 안타깝지만 개인적으로 법률사무소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공단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특정 법률사무소를 안내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다음 편은 많은 분이 궁금해하실 법원소송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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