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당시 당사자가 합의로 양육비 금액을 정했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이 생긴다면 양육비 증액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그만큼 교육비, 식비 등 많은 지출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러한 사정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증액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양육비 증액 조건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혼 당시 미성년자녀의 양육을 위해 들어간 비용과 시간이 지나면서 지출되는 비용이 많아졌다는 것 또는 수입이 줄어들어 기존의 양육비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입증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일단 미성년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모아주세요. 보험료도 있을 테고 매달 들어가는 학원비나 교재비 또는 의료비나, 의류비 등이 있을 것이고 이 외에도 각 가정마다 미성년자녀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있을 수 있을 테니 잘 찾아보시고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지출했다는 영수증을 모아주시면 되는데요, 보험료라면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발급받으시고, 자녀의 휴대폰 요금 수납확인서도 준비하세요.
학원을 다니고 있다면 학원수업료 납입 증명서나 입금확인증(학원명 기재될 수 있게)으로도 가능합니다. 의료비도 병원에 영수증을 요청하면 되고 의료비 같은 경우는 카드 내역서나 신용카드 전표로도 가능합니다. 교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수증은 최근 6개월~1년까지 지출한 내역을 준비하시면 되고 이전 것까지 챙겨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판단은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미성년자를 위한 지출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밝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양육은 부모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양육자만이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육권자의 부담비율이 낮을 뿐이지 양육권자도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합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본인의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급여 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는 현재 형편이 어려워 신용회복 중에 있다던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하고 있다는 등의 서류를 제출하셔도 좋습니다. 본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 제출할 서류도 달라지겠죠.
그 외 구비서류
위 서류 외에 기본적으로 구비해야 할 서류는 많지만 전부 쉽게 발급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미성년자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주민등록표초본도 필요한데요, 보통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요청하면 보내주는데 만약에 없더라도 추후에 보정명령을 받아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보정명령받고 처리하는 방법도 올려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5.30 - [나홀로 소송] - 법원 보정서 양식
법원 보정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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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증액은 어느 정도로?
본인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도 보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금액이 증액하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양육비가 너무 적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보통 10~30만 원 정도 증액되고는 합니다.
어떤 사건은 미성년자녀가 2명이었고 기존에 양육비로 각각 매달 60만 원, 50만 원씩 받고 있었습니다.
미성년자녀를 위한 지출이 많아서 인당 20만 원씩 증액하여 청구하였는데 법원에서는 각각 10만 원씩만 증액하여 70만 원, 60만 원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양육비 증액 청구가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건은 양육비 심판 청구를 통해서 30만 원을 청구하여 인용받았는데 3년 뒤 50만 원으로 증액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청구기각을 내렸는데요,
재판부가 판단하기를 "양육비 심판으로부터 불과 3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과 양육비 심판에서 양육비를 정하게 된 경위와 본인의 수입 등을 고려하면 그 당시 양육비를 부당하게 정했거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양육비 증액은 본인과 상대방의 나이, 소득, 재산, 경제적 상황은 물론 미성년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 당사자의 의사 등 종합하여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마다 재판부마다 판단하는 기준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양육비 증액 청구소송은 생각보다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증액 시기는 물론 충분한 자료가 있는지 등 본인이 판단해야 합니다.
양육비 증액 심판청구를 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법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후기를 보면 불친절하다는 글도 간혹 보입니다. 어느 기관이든 불친절한 곳은 있기 마련이지만 본인의 사건이니까 본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임한다면 직원들도 그런 분들에게 더 신경 쓰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공공기관이니까.. 나라돈 받아먹는데 그렇게 해야지..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건만 맡기고 나 몰라라 한다면 소송이 지체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요? 공공기관이든 법률사무소든 사건을 맡기면 일단 내 사건이니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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