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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소송

양육비 조정, 일부인용

by 윤애깅 2023. 3. 26.

양육비 심판 청구 소송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① 조정 ② 인용 ③ 일부인용이 있습니다.

 

조정

① 조정은 당사자들끼리 분쟁이 되는 사안에 대해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입니다. 재판부에서 '조정기일'이라고 별도로 지정해 주는데요, 이날은 법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조정기일에 상대방과 협의가 잘 되었다면 사건은 조정으로 끝남과 동시에 확정됩니다. 하나 비교를 해보자면 판결의 경우 판결문을 받고 2주 동안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을 주지만 조정은 성립하면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조정기일에 출석하기 전 법률상담을 받고 출석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무료 상담은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받을 수 있으니 방문하실 예정이라면 꼭 예약하시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조정내용은 두 사람의 의사만 합치된다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형태로든 가능합니다. 금액은 물론 지급하는 날짜도 정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일시금으로 지급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되면 분할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원은 판사의 판단이 아닌 당사자들의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비 소송뿐만 아니라 이혼 등의 가사소송은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이 이루어지면 양 당사자에게 '조정조서'를 송달해 줍니다. 최근 한 사건은 과거 양육비로 7,000만 원과 장래 양육비로 매월 50만 원을 청구하였는데 재판부는 5,000만 원에 40만 원으로 일부 인용한 바 있습니다. 다른 사건은 과거 양육비로 8,000만 원을 청구했는데 4,000만 원만 인정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건마다 인용되는 금액이 제각각인 걸 알 수 있는데요, 아이의 양육으로 지출되는 증빙자료와 상대방의 소득에 관한 자료들을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용 및 일부인용

 

다음은 ② 인용 ③ 일부인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잡습니다. 보통 1~2번 정도 잡히고 심문이 종결되면 2주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인용이란 우리가 청구한 금액 전부 받아들여졌다는 의미이고 일부인용은 일부만 받아들여졌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양육비 1,000만 원에 장래 양육비로 월 30만 원을 청구한다 가정하면 과거 양육비가 999만 원만 받아들여져도 일부인용이라고 나옵니다. 사실은 전부 인용된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 일부인용이라고 해서 낙담하지 마시고 그 심판문의 내용을 잘 읽어보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즉시항고

일부 인용을 받았는데 금액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심판문을 받고 2주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소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양육비청구소송에서는 1심에서 확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금액이 크게 벗어나지 않거나 양육비가 절실하신 분들은 항고하지 않고 1심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십니다. 그러니 판단은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행 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신청하는 방법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은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이행명령신청서"라고 검색하시면 양식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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