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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

공시송달신청

by 윤애깅 2023. 2. 14.

소송이 시작되면 피고도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피고가 일부러 송달받지 않는다거나 혹은 행방을 알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고가 송달받을 때까지 송달하기엔 소송 비용도 많이 들 것이고 소송절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소송 경제상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공시송달신청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 번의 송달 절차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공시송달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쉽게 설명하면 피고가 송달받지 않았지만 송달받은 걸로 치고(간주하고)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포털 사이트에 "대법원 공시송달"이라고 검색하면 법원 홈페이지에 공시송달된 사건들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00에게 송달할 위 서류는 법원에 보관 중이니 직접 방문해서 찾아가세요"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실 누가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자신에게 소송이 걸렸는지 확인하겠습니까.. 심지어 공시송달된 사건들을 확인해볼 수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하지만 공시송달 절차상 반드시 게시해야 한다네요.

 

그렇게 법원 공시송달 게시판에 게시되면 피고가 송달받은 걸로 보고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피고에게는 당연히 소송상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송달은 처음부터 신청할 수 없고 여러 번의 주소보정을 거친 후에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주소보정서 샘플을 참고하시면 송달 방법에 공시송달 신청이 있는데 그곳에 체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3.02.12 - [나홀로 소송] - 주소보정서 양식

 

공시송달은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공시송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에서 허가를 해줘야 합니다. 법원마다 절차가 조금씩 다른데 예를 들어 2~3번의 주소 보정했음에도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는 공시송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주소보정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한 번 더 특별송달신청을 해보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공시송달을 신청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한 것이죠. 반면 다른 재판부에서는 특별송달을 2번 정도 하고 3번째에 다시 특별송달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공시송달신청을 하라고 안내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마다 송달하는 절차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특별송달을 몇 번 해야 하는지, 언제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주소보정만으로 소송절차가 너무 지연된다는 생각이 들면 해당 재판부에 문의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재판부의 허가로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된다면 일반 소송과는 조금 다른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소송 진행 절차는 다음 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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