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나홀로 소송

양육비 청구금액

by 윤애깅 2023. 2. 15.

양육권은 이혼 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일방이 양육에 관한 권리를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일방은 비양육권자로서 일정한 금액을 양육비로 양육권자에게 지급하여 아이를 쾌적한 환경에서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비록 혼자이지만 아이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키우고 싶은 마음에 맛있는 거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학원도 보내고 하다 보면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비가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혼, 미혼, 한부모 가중 중에서 실제로 양육비를 받는 비율은 40%도 안 된다고 합니다. 양육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행명령 신청이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때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는 신청입니다. 이행명령결정을 받아야 나중에 상대방을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두는 감치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신청입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 이혼한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 후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쉽게 말하면 판결이 확정되고 10년 동안은 정당하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니 그 기간 안에 판결문을 가지고 권리를 행사하라는 의미입니다. 반면, 협의 이혼은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지 10년인지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일부 법원에서는 3년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10년으로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법원마다 다르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송을 진행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육비는 본인과 상대방의 소득 및 재산, 자녀의 나이와 양육환경, 현재 양육으로 지출하고 있는 정도, 현재 물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통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양육비를 받는 금액이 다를 수밖에 없으며 금액도 천차만별입니다.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있습니다. 산정 기준표를 기준으로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만 15세인 딸과 만 8세인 아들을 두고 있으며 부부의 월평균 소득이 합쳐서 450만 원 일 때(본인:180만 원, 상대방 270만 원) 두 아이의 양육비로 약 250만 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50만 원 전부를 상대방이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60%인 150만 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나머지 40%는 본인이 부담하라는 의미입니다. 꼭 산정 기준표의 금액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참고하는 것이므로 산정되는 금액보다 더 낮거나 혹은 더 높게 정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상대방은 물론 본인도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그 부담 비율이 낮은 것뿐입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바로 다음 시간에 이행명령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홀로 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압류 담보제공  (0) 2023.02.20
민사항소기간 계산  (0) 2023.02.15
소액사건 변론기일 출석  (0) 2023.02.14
공시송달신청  (0) 2023.02.14
주소보정서 양식  (0) 2023.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