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은 전자로 소장을 제출과 동시에 자동으로 사건번호가 부여되지만 종이로 소장을 접수하면 본인이 직접 사건번호를 조회해야 합니다. 사건번호는 송달료 납부 영수증으로 조회가 가능한데요, 먼저 포털 사이트에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 '신한은행 송달료 조회' 를 클릭해주세요. 송달료 납부 영수증을 보시면 은행 번호 10자리가 찍혀있습니다. 본인 이름과 은행 번호 10자리를 입력하여 조회하면 납부 날짜, 금액, 법원명, 사건번호가 나옵니다. 메모해두셨다가 방금 접속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 들어가서 조회하면 사건 진행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만 볼 수 있을 뿐 소송서류의 내용까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을 조회할 수 있으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해석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나홀로 소송하는 분들에게 유익한 내용이지만 법률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신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건을 의뢰했다 하더라도 세세한 절차까지는 설명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법률 사무소에서 내 사건을 잘 진행해주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먼저 본인이 사건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겠죠.
소송은 어떻게 진행될지 확정할 수 없지만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임금 소송의 경우 상대방 즉, 피고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고 이의를 안 하는 경우
②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③ 피고에게 아예 송달이 안 되는 경우
①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고 이의를 안 하는 경우
위 사건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행 권고 결정으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이행 권고 결정은 쉽게 설명하면 재판(변론기일)을 열기 전에 소장에 적힌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하라는 결정을 말합니다. 이행 권고 결정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송물 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일 때 내릴 수 있는 결정입니다. 소송물 가액이란 원고가 소송으로 주장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임금 소송에서 당연히 체불된 임금을 뜻하겠죠.
소가(소송물 가액)가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법 및 소액사건심판규칙에 따라 다른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금 소송의 대부분은 3,000만 원이 넘지 않아 소액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사건의 좋은 점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소송이 빨리 끝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 사건을 보면 ① 소장이 접수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행 권고 결정이 내려집니다. ② 이행 권고 결정문은 먼저 상대방한테 송달합니다. 상대방 주소에 송달이 안 되면 법원은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주소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원고는 이 주소보정명령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방문하면 상대방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한 초본을 가지고 주소보정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정한 주소에 송달이 잘 되었다면 ③ 피고는 송달받고 2 주안에 이행 권고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④ 이의하지 않는다면 결정은 확정될 것이고 확정된 후 비로소 원고에게도 이행 권고 결정문을 송달합니다. 위 사건은 소장접수 후 결정이 확정되는 데에까지 2개월도 안 걸렸지만 사건마다 법원마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송달을 잘 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통상 1~3개월 정도 걸리고 그 외에는 6개월~1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행 권고 결정은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행 권고 결정문(보통 결정문 마지막장에 확정 및 집행가능함이 적혀있기 때문에 송달확정증명원은 발급받지 않아도 됨)과 대지급금 지급 신청서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셔서 제출하면 10일 이내에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반려된다면 그때는 이 결정문을 가지고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강제집행 하는 방법은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소송 진행 과정 중 ②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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