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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

임금체불 소장작성방법3

by 윤애깅 2023. 1. 3.

소장에서 서류는 크게 ① 입증서류와 ②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입증서류는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증거와 같은 서류를 말합니다. 원고가 제출하면 '갑 제1호증'으로, 피고가 제출하면'을 제1호증'으로 매겨집니다.

첨부서류입증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소송위임장, 대법원 판례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소송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제출하시면 되는데 일반인이 판단하기에 이게 입증서류인지 첨부서류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일단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입증서류로 제출할 내용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증거로서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임금 소장에서 입증서류는 간단합니다. 처음에 발급받은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만 있으면 됩니다. 처음 제출하는 입증 서류이기 때문에 '갑 제1호증'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소장 접수 전 사업주가 밀린 임금 등을 일부 지급하였다면 통장 거래내역서를 '갑 제2호증'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 안 해도 상관없으며 판사님이 알아볼 수 있도록 받았다는 내용만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첨부서류는 사업주가 법인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주가 개인이라면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법인이라면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발급 방법은 앞서 작성한 글을 참고해 주세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때에는 송달료와 인지대를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는 말 그대로 법원에서 각종 소송서류를 당사자들에게 송달할 때 드는 우편비용을 말합니다. 송달료는 소송가액, 당사자 수, 심급별, 사건 종류, 전자소송 여부에 따라 계산하는 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1심 사건-소액사건-종이소송-당사자(원고 1명, 피고 1명)일 때는 104,000원의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인지대는 쉽게 설명하면 법원이라는 기관을 이용하는 데에 드는 수수료의 개념입니다. 인지는 소가 즉, 원고가 피고에게 주장(요구)하는 금액에 따라 계산됩니다. 청구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일 경우 청구금액 * 0.50%의 인지를,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청구 금액 * 0.45%+5,000원 등 청구 금액이 높을수록 인지대도 비싸집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하면 10% 할인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로 소장을 접수하면 다양한 방법(계좌이체, 가상계좌, 휴대폰 결제 등)으로 송달료 및 인지를 납부할 수 있지만 법원에 직접 가서 종이로 제출할 때는 법원 내 또는 법원 근처에 있는 은행에 가셔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법원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이어야 하는데요, 대체로 법원 안에 은행이 있기 때문에 문제없이 납부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비용을 납부하면 은행에서 총 4장의 종이를 줍니다. 2장은 송달료 납부 영수증(보관용, 법원 제출용), 나머지 2장은 인지 납부 영수증(보관용, 법원 제출용)입니다. 보관용은 나중에 법원사건번호를 조회할 때 쓰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계시면 되고 법원 제출용소장 뒷면에 풀로 붙여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송달료는 나중에 소송이 끝나고 남는 금액이 있을 때 법원에서 환급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본인이 원하는 만큼 납부해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104,000원의 송달료를 납부해야하는데 본인이 더 내고 싶어서 20만원을 납부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송달료가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부족하면 법원에서 송달료를 추가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처음부터 많이 납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참고로 환급은 본인 명의로 된 계좌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인지대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 인지는 소송 청구 금액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100원이라도 덜 납부하면 인지를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지고 반대로 100원을 더 납부한다면 나중에 소송이 끝날 때 인지환급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인지 환급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신청해야 하고 만약 본인이 아닌 대리인의 계좌로 환급받고 싶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원고), 환급통지서, 인지 납부 영수증,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앞뒤)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부족하게 내고 보정을 받아 납부하는 것이 백배 났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송달료 및 인지 비용을 계산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사이트를 참고해도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면 소장 접수 시 송달료와 인지를 납부하지 않은 채 소장을 제출하세요. 그러면 법원에서 송달료 및 인지 미납으로 얼마를 납부하라고 보정명령을 내려주기 때문에 그때 보정명령을 참고해서 납부하시면 쉽고 간단합니다. 간혹 법원에 소장 접수창구에서 송달료랑 인지 미납이라고 납부하고 제출하라는 직원분들이 있는데 그때는 "나중에 보정명령을 받아서 납부할 예정입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임금 소장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임금 소송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