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나홀로 소송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확인하기

by 윤애깅 2022. 12. 29.

소장 접수하기 전 사업주 확인서상 몇 가지 확인할 부분이 있는데요, 아래 샘플 하나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샘플

① 발급번호입니다. 사업주 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종종 팩스로 받으면 발급번호란이 까맣게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발급번호가 흐릿하더라도 숫자만 읽을 수 있으면 족합니다. 만약 번호가 안 보이는 채로 법원에 접수한다면 보정명령이 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법인이면 법인으로, 개인이면 개인으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간혹 한쪽은 법인인데 다른 한쪽은 개인으로 표시된 경우가 있는데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맨 하단에 근로감독관에게 전화하셔서 수정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보정을 내리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③ 실제 대표자와 명의 대표자가 다를 때에는 실제 대표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해주셔야 하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업주 확인서 양식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한 페이지에 근로자와 사업주의 인적 사항 등을 모두 기재한 사업주 확인서도 있지만 제가 보여드린 확인서의 경우 첫 번째 페이지는 사업주의 인적 사항이, 두 번째 페이지는 근로자의 인적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둘 다 양식의 차이일 뿐 소송하는 데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개인일 때에는 사업주 확인서만 있으면 소송할 수 있지만 법인이라면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하며 법원 내에 등기소에서도 가능합니다. 법인명이나 법인등록번호, 등기번호로 검색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제 기준 법인등록번호로 검색하는 것이 훨씬 정확하고 빠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법인명이 "생생법률통" 이라고 가정했을 때 조회해보면 전국에 있는 "생생법률통"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법인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등록번호나 등기번호로 조회하면 딱 1건만 나오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법인등록번호 "123456-1234567"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주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등기번호는 사업주 확인서에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했습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은 열람용(700원)과 발급용(1,000원)이 있는데요, 법원에 제출해야 할 서류이기 때문에 발급용으로 발급받아주셔야 합니다. 또한 발급범위도 지정해야 하는데요, 범위는"전부", "말소포함 발급"에 체크해서 발급하면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이제 소장 작성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