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접수하기 전 사업주 확인서상 몇 가지 확인할 부분이 있는데요, 아래 샘플 하나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① 발급번호입니다. 사업주 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종종 팩스로 받으면 발급번호란이 까맣게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발급번호가 흐릿하더라도 숫자만 읽을 수 있으면 족합니다. 만약 번호가 안 보이는 채로 법원에 접수한다면 보정명령이 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사업주가 법인이면 법인으로, 개인이면 개인으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간혹 한쪽은 법인인데 다른 한쪽은 개인으로 표시된 경우가 있는데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맨 하단에 근로감독관에게 전화하셔서 수정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보정을 내리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③ 실제 대표자와 명의 대표자가 다를 때에는 실제 대표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해주셔야 하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업주 확인서 양식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한 페이지에 근로자와 사업주의 인적 사항 등을 모두 기재한 사업주 확인서도 있지만 제가 보여드린 확인서의 경우 첫 번째 페이지는 사업주의 인적 사항이, 두 번째 페이지는 근로자의 인적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둘 다 양식의 차이일 뿐 소송하는 데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개인일 때에는 사업주 확인서만 있으면 소송할 수 있지만 법인이라면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하며 법원 내에 등기소에서도 가능합니다. 법인명이나 법인등록번호, 등기번호로 검색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제 기준 법인등록번호로 검색하는 것이 훨씬 정확하고 빠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법인명이 "생생법률통" 이라고 가정했을 때 조회해보면 전국에 있는 "생생법률통"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법인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등록번호나 등기번호로 조회하면 딱 1건만 나오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법인등록번호는 "123456-1234567"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주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등기번호는 사업주 확인서에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했습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은 열람용(700원)과 발급용(1,000원)이 있는데요, 법원에 제출해야 할 서류이기 때문에 발급용으로 발급받아주셔야 합니다. 또한 발급범위도 지정해야 하는데요, 범위는"전부", "말소포함 발급"에 체크해서 발급하면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이제 소장 작성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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