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건과는 달리 임금 소장은 몇 가지만 기억해주시면 혼자서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소장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은 ① 당사자 인적 사항 ② 청구취지 ③ 청구원인입니다. 이를 필수적 기재 사항이라고 하는데요, 필수이기 때문에 위 3가지 중 하나라도 누락한다면 "소장각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각하"라는 말은 아주 쉽게 설명하면 소송할 요건 자체를 못 갖췄다는 의미입니다. "기각"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기각은 소송할 요건은 갖춰져 있지만 청구이유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필수적 기재 사항을 누락했더라도 바로 각하를 내리진 않고 일정 기간 보정할 수 있도록 보정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 상대방이 되는 사람을 피고라고 부릅니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당연히 본인이 될 것이고 피고는 사업주 즉, 회사 사장이 될 것입니다. 인적 사항에는 원고 및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지만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주민등록번호가 없더라도 소송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집행 하는 데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는 필수이기 때문에 소송 시작할 때부터 기재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기재해주시고, 상대방 인적 사항은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피고가 개인이 아니라 법인일 경우 법인명(상호)과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자 이름만 기재해주시면 되고 선택사항으로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 어느 법원에서 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관할법원은 피고가 개인일 경우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며, 법인이라면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상대방이 잘못한 게 있어서 싸움을 걸려고 하는데 본인이 상대방에게 가야지 상대방에게 오라고 할 수 없지 않을까요? 만약 상대방에게 오라고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나 오히려 내가 잘못한 거였을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예외적으로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 예외가 바로 임금 소송입니다. 정리하자면 임금 소송에서 관할법원은 ① 근로자의 주소지 ② 피고 주소지 (법인이면 사업장 주소지) ③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 주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③번은 사업장 주소는 따로 있지만 근로는 다른 곳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역시 관할법원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군데 중 본인에게 유리한 곳을 선택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대체로 본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편입니다. 소송을 시작하면 변론기일이 잡혔을 때 본인이 출석해야 하니까 아무래도 가까운 법원이 좋겠죠. 전국에 워낙 많은 법원이 있기도 하고 한 지역에 1개의 법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할법원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순서대로 전자소송 홈페이지→맨 오른쪽 '바로가기' → 부가 기능-관할법원 찾기를 눌러서 검색하시면 한 번에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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