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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의 사용용도

by 윤애깅 2022. 12. 29.

임금 소송을 하기 전 먼저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인데요, 사업주 확인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하면 인터넷(민원 접수/신고→왼쪽 메뉴 하단→간이대지급금)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동부에 진정 등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업주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조사를 통해 당사자 인적 사항, 근로 기간, 퇴직 날짜, 체불 금액 등을 확정하여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때 사업주 확인서는 두 가지로 용도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로 근로자가 소송 없이 바로 지급받을 수 있겠다 싶으면 대지급금 청구용으로, 판결이 있어야 받을 수 있겠다 싶으면 소송 제기용으로 발급해 줍니다. 대지급금 청구용으로 발급받았으면 소송 없이 바로 근로복지공단으로 가셔서 대지급금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간혹 대지급금용인데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금 대상이 아니라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어쩔 수 없이 임금 소송을 진행해서 판결받아 청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상 공단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면 못 받는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대지급금 청구용으로 발급받아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소송 제기용으로 발급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소송 제기용으로 소송없이 바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을 받고 나머지 못 받은 금액은 임금 소송을 제기하여 받아내야 합니다. 간혹 대지급금만 받고 나머지 금액은 포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신의 권리는 자신밖에 행사할 수 없고 행사하라고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제 글을 따라서 천천히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송 제기용으로 발급받았다면 임금 소송을 제기하셔서 승소하고 판결이 확정된 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청구를 해야 합니다. 임금 소송은 빨리 끝나면 한 달 만에 끝나는 것도 있지만 보통 3개월~6개월 정도 소요되고 길면 6개월 이상 걸립니다. 1심에서 상대방이 항소하고 상고를 하게 되면 2년 넘게 걸릴 수도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대지급금 청구용과 소송 제기용 모두 체크해서 발급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청구를 한 뒤 나머지 금액은 소송을 하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기타용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이나 실업급여(이직 확인)를 위해 필요한 분들이 발급받는 것인데요, 언제든지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