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14일 이후부터 임금채권 보장법이 개정되어 좀 더 쉽고 간소한 절차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체당금"이라고 불렀는데요, 개정 후 "대지급금"으로 명칭이 변경됨과 동시에 대지급금을 받기 쉽게 개정되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대지급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①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 ②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이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망해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통 공인 노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데 몇 가지 요건만 갖추면 국가에서 무료로 공인 노무사를 지정해줍니다. 먼저 ① 회사의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이고 ② 전체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이 350만원 이하라면 관할 노동청에 공인노무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동청에서 요건을 확인한 후 공인노무사를 지정해주고, 지정된 노무사가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서류 작성 등을 도와줍니다. 국가에서 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회사가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법 개정 전에는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해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후 몇 가지 요건만 갖추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 요건은 ① 진정 등을 제기(청원, 탄원, 고소, 고발 등)하고 ② 체불 사실에 사업주나 근로자의 이견이 없어야 하며 ③체불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존재(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임금대장 등)해야 합니다. 위 요건들을 갖추면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줄 것이고 근로자는 이 확인서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상 지급받기까지 14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실무에서는 5일~10일 안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 700만원씩 인정되며 총상한액은 1,000만원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임금 500만원과 퇴직금 700만원을 못 받은 상황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1,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총상한액인 1,000만원만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못 받은 200만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200만원에 대하여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은 다음 편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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