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판결문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키고 신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변제 압박을 하기 위한 신청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 작성하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 작성은 간단합니다.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법률서식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확정판결에 기하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 장짜리 신청서이기 때문에 빈칸은 자신의 사건에 맞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관할은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인데요, 법원이 너무 많아 어딘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오른쪽 하단 관할법원 찾기를 클릭하시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인지 1,000원과 송달료 104,000원 정도 내시면 됩니다(전자소송 접수시 인지 900원, 송달로 52,000원입니다).
인지와 송달료는 법원 내 은행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 후 납부영수증(법원용)을 줄 텐데 신청서에 붙여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끝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첨부서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판결문,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원, 상대방 초본입니다.
먼저 집행문과 송달증명원 및 확정증명원은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법원 내에 비치되어 있고 1장짜리밖에 안 되니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 발급 시에는 반드시 판결정본을 지참해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판결문과 집행문은 한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행문만 별도로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판결문 뒷장에 집행문이 함께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판결정본을 챙겨서 방문해 주세요.
판결 정본이란 처음 법원에서 보내준 판결문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판결문을 복사해서 들고 가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부동산 계약서도 원본은 본인이 보관하듯이 판결정본도 원본을 말하는 겁니다.
비용은 각 500원씩이며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내에 있는 은행이나 우체국에 가셔서 금액에 맞게 "인지"를 구입하셔야 합니다. 인지를 구매해서 신청서에 첨부해서 제출하면 집행문과 송달확정증명원을 발급해줍니다.
그렇다면 상대방 초본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방 초본발급받는 방법은 "양육비 이행멸여신청서 작성 및 절차"편에서 자세하게 다뤘으니 참고해주세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효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을 받으면 상대방의 체불 정보가 시구읍면 및 한국신용정보원에 공유되기 때문에 사회적 불이익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신규 대출이나 추가 대출은 물론 간단한 카드 발급도 불가능하고 특히 금융 계열에 취업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은 금융 계열이 아니더라도 일반 기업에서도 취업이 어렵다고 합니다. 최대 10년까지 등재되며 금융권의 제약을 받는 건 5년입니다.
등재신청은 여러 번 신청하더라도 기간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채무불이행자인 사람한테는 타격이 없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자기 명의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하고 있어서 전혀 타격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본인 명의로 무언가를 할 때 제약이 많아서 몇 년 뒤에 연락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시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판결이 확정되고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확정되었는데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때 6개월 뒤에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신청 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접수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심문서를 발송합니다. 심문서를 받은 상대방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사유서를 내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설령 제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심문서가 송달된 후 약 1~2개월 이내에 결정이 납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경우 3~4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명부등재결정이 나면 상대방의 인적 사항이 명부에 기재됩니다. 등재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발급받아 보는 것이 아니라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10년 동안 등재되기 때문에 등재를 없애기 위해선 10년을 버티거나 판결문대로 이행을 하거나 신청인이 말소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이 활발한 분들은 판결문대로 지급할 테니 말소해 달라고 연락 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말소신청서도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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