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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

법원소송구조신청

by 윤애깅 2023. 4. 2.

법원소송구조신청이란

법원소송구조신청이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재판에 필요한 비용 등을 면제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법원소송구조신청이기 때문에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에서 구조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소송구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인지와 송달료, 변호사 보수이며 이외에 감정료 등을 재판 시 필요한 비용들입니다.

법원소송구조신청시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

앞서 설명드렸듯이 인지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 재판 시 소요되는 비용들을 구조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개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인지- 인지란 소송 접수 시 법원에 내는 수수료같은 개념입니다. 인지는 소송으로 주장하는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산정되는데요, 예를 들어 소송물 가액이 300만 원이라면 인지는 15,000원이 필요합니다. 소송물 가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지의 금액도 비싸지겠죠. 인지 계산은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 기능이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송달료- 말그대로 송달비용입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상대방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고 상대방이 답변서 등을 제출하면 본인에게도 송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송달비용이 필요하겠죠. 송달료도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 보수- 변호사 보수는 소송물 가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책정됩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시면 변호사 보수 계산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변호사 보수는 우리가 아니라 법원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변호사 선정 문제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아래 그림으로 남겨드릴게요.

출처: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별표]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법원소송구조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신청서 작성은 아주 간단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법률서식에 "소송구조신청"이라고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1장짜리 신청서라 특별히 작성할 내용은 없습니다. 대신 본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들이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수급자 증명서나 한부모가족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등 그 밖의 소명자료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으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제출하기 나름이니 생각해 보시고 적절하다 싶으면 어떤 서류든지 제출하시면 되고 특별히 정해진 서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소송구조신청 절차

소송구조신청서 접수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주 안에 소송구조결정이 떨어집니다. 소송구조결정문을 받으면 내용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아까 설명드렸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인지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 재판에 필요한 비용인데 전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문을 보시면 구조 범위가 나와있는데요, 인지와 송달료만 구조받는 경우도 있고 변호사 보수만 구조받을 수 있고, 인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 전부를 구조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마다 경제적 능력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나올 수 밖에 없는데요, 소송구조받지 못한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변호사 보수가 비싸 소송을 망설이기 때문에 변호사 보수만 구조결정 해주는 법원이 많습니다.  

 

법원소송구조결정 후 해야할 일

  1. 인지와 송달료를 구조결정은 경우- 특별히 해야 할 부분은 없으니 그냥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변호사 보수를 구조결정 받은 경우- 본인이 직접 변호사를 찾아야하는데요, 대부분 변호사들은 소송구조사건을 안 맡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일한만큼 보수를 받아야 하는데 소송구조사건은 변호사 보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입니다. 소송물 가액과 크게 상관없이 100만 원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법원에서 안내받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했는데 소송구조사건은 안 맡는다고 법률구조공단으로 가라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다 합니다(법률구조공단은 소송구조결정을 받으면 승소가능성 여부와 상관없이 사건을 진행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물론 어떤 사건이든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들도 많지만 사실 찾기가 어렵다는게 현실입니다..소송구조결정을 받고 변호사 선임하러 다니셨던 분들은 다들 아실겁니다. 그리고 법률구조공단도 지역마다 사무실마다 달라서 잘해주는 곳은 잘해주고 아닌 곳도 영 아닌 곳도 있습니다. 이건 공단뿐만 아니라 어느 기관이든 다 똑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사건이 종결된 후에 변호사가 알아서 보수신청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협조해야할 부분은 없으니 이부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참고로 팁을 하나 말해드리자면 인지와 송달료만 구조결정을 받았는데 소송 진행 중 감정료(어떤 감정이냐에 따라 비용이 상당함)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감정료에 대하여만 다시 소송구조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지만 허가해주는 법원도 있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법원소송구조신청 효력의 범위

1심에 구조결정을 받고 항소심 즉, 2심으로 넘어갔을 때에는 다시 소송구조신청을 해야 합니다. 1심에서는 사건의 승소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법원이 구조결정을 해주는 편인데 2심은 승소가능성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1심에서 승소한 경우 2심에서 구조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면 2심에서 구조결정받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물론 1심에서 패소하고도 2심에서 구조결정을 받은 분도 있었지만 굉장히 드물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심에서 소송구조신청서 작성 시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