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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

재산조회신청 상대방재산찾는방법

by 윤애깅 2023. 4. 1.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을 조회하는 신청을 말합니다. 선행신청인 재산명시신청을 거쳐야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재산명시기일에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았거나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제출이나 명시선서를 거부한 경우,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했거나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는 집행을 하기 어려울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재산목록만으로도 충분히 집행할 수 있다면 재산명시신청이 끝났다 하더라도 재산조회신청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재산조회신청하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돌려보냅니다. 그러니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재산명시신청을 해봤기 때문에 재산조회신청도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양식은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서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는 상대방이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법인이라면 판결문+집행문+송달확정증명원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재산명시각하결정문 또는 재산명시기일에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목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재산명시신청시 상대방에게 송달이 안되면 법원에서 재산명시각하결정문을 신청인에게 보내줍니다. 이 각하결정문은 재산조회신청 시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버리지 마시고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나 분실하셨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법인명만 알면 인터넷 등기소나 법원 내에 등기소 또는 등기과에서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개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대신 주민등록표초본이 필요합니다.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초본을 사용하셔야 하고 초본발급받는 방법은 앞서 올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편을 참고해주세요. 

그다음 어떠한 재산을 조회할지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요, 재산목록 양식은 정해져 있으니 본인이 조회하고싶은 곳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법원 내에 구비되어 있는 재산조회신청서를 사용하시거나 전자소송으로 접수한다면 자동으로 재산목록이 나오기 때문에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재산목록 양식을 보면 굉장히 많은 기관에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기관별로 조회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료부터 2만 원까지 형성되어 있고 각 기관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예컨대 은행만 10군데를 조회하고자 한다면 벌써 5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실무상 기본적인 것만 한다 해도 보통 20~30만 원은 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재산조회신청을 접수하면 법원은 각 기관들에게 재산조회서를 송달합니다. 조회서를 받은 기관은 해당 재산이 있는지 확인 후 서면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회보서를 제출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전자소송으로 하기 때문에 전자로 법원에 회보서를 제출하곤 합니다. 제출된 회보서는 별도로 신청인에게 송달해 주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 열람복사신청을 해야 볼 수 있습니다. 열람복사신청은 모든 기관에서 회보서가 도착했을 때 해도 늦지 않으니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보시고 법원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만약 전자소송으로 재산조회를 신청했다면 전자소송에서 바로 조회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법원에서 열람복사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보서 내용은 간단합니다.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예를 들어 00은행에 상대방 예금통장 등이 있으면 계좌번호, 계좌잔액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잔고가 50만 원이 안 되면 "조회 결과 내역은 있지만 잔고가 50만 원 미만임"이라고 기재해 주는데요, 이렇게 기재하는 이유는 최저생계비 180만 원은 법적으로 추심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내역이 없으면 "내역 없음", 조회 결과 해당 무" 이런 식으로 회신이 옵니다. 기관마다 회보서를 보내는 날이 제각각인데요, 모든 기관에서 회보서를 보내기까지 보통 1개월~2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보서를 보고 어떤 재산이 있는지 확인 후 예컨대 부동산이면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이라던가 예금통장에 돈이 많으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신청 등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