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승소하고 승소한 판결문으로 피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할 때 만약 피고가 재산을 처분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경우는 예방하기 위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가압류는 부동산, 채권, 선박, 자동차 등 다양한 곳에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가장 흔하게 신청하는 부동산 및 채권 가압류의 담보제공에 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압류는 신청하는 사람을 채권자라고 하며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합니다. 가압류 신청서를 접수하면 약 7일 안에 담보제공명령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담보제공명령이라는 것은 가압류 신청이 옳은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않고 신청 자체만으로, 확정적인 판단 없이 상대방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상대방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 즉, 채권자가 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담보제공입니다. 가압류를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이고 생략할 수 없는 절차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보제공은 어떠한 가압류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동산 가압류 신청의 경우 신청금액의 10%가 나오며 채권 가압류는 40%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신청했다면 1,000만원의 10%인 100만 원을 담보로 납부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비율은 재판부에 따라 적절하게 정하고 있으며 10%를 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전에는 현금으로 납부해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신용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서 마지막 부분에 "지급보증위탁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쓰면 재판부에 따라 지급보증위탁 결정을 내려주기도 합니다. 지급보증위탁은 현금이 아닌 온전히 신청인의 신용을 보고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을 서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청구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담보 제공해야 한다면 15,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현금 100만 원보다 15,000원을 납부하는 것이 훨씬 낫겠죠. 간혹 현금공탁과 지급보증위탁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결정문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지급보증위탁의 담보제공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서울보증보험에 방문 또는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방문하지 않고 서울보증보험에 전화하셔서 공인인증서로 담보제공을 하겠다고 하시면 절차를 안내해주십니다. 만약 신용이 안 되어 지급보증위탁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현금으로 담보제공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보증보험에서 지급보증위탁을 했다면 자동으로 법원에 정보가 넘어가기 때문에 신청인이 별도로 할 것은 없습니다. 담보제공 후 2~3일이 지나면 가압류 결정이 나오고 부동산이라면 등기되는 데에까지 약 3~7일 정도 소요됩니다. 제일 중요한 점은 담보제공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 가압류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하루빨리 담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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