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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

민사항소기간 계산

by 윤애깅 2023. 2. 15.

항소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재판을 받고자 할 때 하는 절차입니다. 항소는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도 제기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항소를 해야 할까요? 1심 판결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했다면 과연 원고는 항소할 수 있을까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고는 항소할 수 없습니다. 전부 승소했는데 2심 재판을 받을 필요가 당연히 없겠죠. 이 부분은 5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원고가 전부 승소하면 피고 입장에서는 전부 패소했다는 의미이므로 해당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란 언제부터를 말할까요? 하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컨대 2월 1일에 판결문을 송달받았다면 그다음 날인 2일부터 14일을 계산해 주면 항소기간은 15일까지가 됩니다.  송달받은 날은 계산하지 않고 그다음 날부터 계산하는 게 옳은 방법입니다. 간혹 제대로 계산하지 못해 항소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 원고는 판결문을 2월 1일에 송달받고 피고는 2월10일에 받았다면 원고와 피고의 항소기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항소기간은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위 계산법대로라면 피고의 항소기간은 2월 24일까지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원고는 2월 15일 전까지, 피고는 2월 24일 전까지 항소해야 합니다. 만약 원고가 18일날 항소를 한다면 비록 피고의 항소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본인은 15일까지가 항소기간이었기 때문에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즉, 항소기간은 각각 개별로 계산되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아셔야 할 부분은 만약 2월 1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라면 그다음 날까지가 항소기간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항소장은 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그 후 소송기록이 2심 법원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항소비용을 납부해야 새로운 사건번호가 부여가 되며 기록이 넘어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법원마다 다르지만 보통 2주~3주 정도 소요되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기다려주세요. 원피고 둘 다 항소하지 않으면 다음 날에 판결이 확정됩니다. 예를 들어 1일까지가 항소기간이었으면 2일에 판결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소송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비로소 모든 소송이 끝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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