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세입자 들어오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대로 이사를 나와도 되는 걸까요?
우리가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함입니다. 대항력은 예를 들어 집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더라도 그 사람한테 내가 임차인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살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그 요건이 바로 인도와 주민등록이죠. 이것은 취득 요건임과 동시에 존속 요건이기 때문에 만약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사를 가버린다면 대항력은 물론 우선변제권까지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입니다. 만약 이사할 때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제도입니다.
임차권 같은 경우는 등기부등본상 등기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부득이하게 이사를 나가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 등기부에 임차권이 있다는 사실을 등기하여 주는 신청이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입니다.
신청서 작성하기
먼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주택이 서울 강남에 있다면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되는 것입니다. 지역구에 따라 관할법원이 다르기 때문에 관할법원을 찾으시려면 "전자소송 홈페이지-관할법원 찾기"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신속함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신청서 서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검색한 후 홈페이지 중단에 법률서식/상담사례를 클릭하셔서 "임차권등기"라고 검색하시면 사례별로 서식이 나와있습니다.
아파트를 임차한 경우나 다세대주택, 주택 중 한 개층 중 일부만 임차한 경우, 전부 임차한 경우 등 어떻게 임차했는지에 따라 다양한 서식이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하여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하여보시면 신청서 다음에 "별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동산에 대하여 신청하는 지를 별도로 표시해 주어야 법원이 이를 보고 등기해 주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별지는 부동산의 표시를 의미합니다. 별지 작성방법은 해당 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참고하셔서 작성하면 됩니다.
별지에 작성되어야 할 부분은 예시를 보면 알겠지만 1동 건물의 표시, 전유 부분의 건물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입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부동산의 표시), 갑구(소유권 관련), 을구(소유권 외 사항)로 구성되어 있는데, 별지에 작성할 부분은 표제부에 다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표제부를 보시고 작성하면 됩니다.
별지 예시를 보면 알겠지만 면적과 비율도 정확하게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예시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임차한 경우를 예로 들면 신청서 작성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② 주민등록초본(본인) ③ 부동산등기부등본입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같은 경우는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셔서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인터넷("인터넷 등기소" 검색)으로도 발급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비용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직접 제출하셔도 되고 전자소송을 통해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제 경험상 전자소송으로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있고 인터넷만 할 줄 안다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가입해서 전자로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바로 송달문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용은 인지 2,000원과 송달료 6회분(31,200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에 등기가 되기 때문에 등기신청수수료 등이 발생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와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등기신청수수료는 1필지당 3,000원이 비용이 듭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증지라고도 하는데 증지는 법원 내에 있는 은행에서 납부하시거나 "신한은행"홈페이지에 공과금/법원-법원업무-등기신청수수료로 들어가셔서 납부하셔도 무방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시 관할 등기소를 지정해야 하는데 관할 등기소는 부동산소재지 등기소로 해야 합니다. 조회방법은 "인터넷 등기소-가까운 등기소 찾기"에서 검색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등록면허세는 인터넷에 "위택스 홈페이지-신고하기-등록분"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만 설명드려도 잘하시는데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후에 따로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비용은 7,200원이 필요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시 총 소요되는 비용은 43,400원입니다.
순서대로 설명하면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등록면허세 납부-(인지, 송달료 납부)-신청서 접수 순서입니다. 인지와 송달료는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경우 신청서 마지막 단계에서 비용을 납부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요 기간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은 신속함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접수 후 5일 안에 등기명령 결정이 떨어집니다.
요즘은 임차권 등기명령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져 서울의 경우 2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등기명령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등기가 되었는지 확인 후 이사 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신청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할 수 있으니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을 것 같다 싶으면 망설이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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