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이란
스토킹 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은 물론 그의 가족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며 지켜보는 행위는 물론 전화나 문자 등으로 연락하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행위들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였을 때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실무에서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스토킹 처벌법 성립요건
스토킹 처벌법은 대체로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으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에서 발생하는데요, 많은 일반인은 이러한 행동이 범죄가 되는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 성립되는지를 자세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따라다니고 지켜보는 것뿐만아니라 예를 들면 연인과 헤어지고 일방이 연락하지 말라는 통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는 등의 연락을 지속하거나 일방이 상대방을 차단하였음에도 다른 휴대전화로 연락을 시도하는 것도 스토킹 처벌 대상이 됩니다.
스토킹 처벌법 법정형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위험한 물건인 흉기 등을 휴대하여 스토킹 하는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실제 처벌 수위
2023년 2월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범죄에 대한 선고된 벌금형은 전체 약 33%였고 최저금액이 10만 원, 최고 금액은 1천만 원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선고된 금액이 300만 원으로 전체 약30%, 200만 원이 약19%, 100만 원이 약 18%, 500만 원이 17%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이 약55%정도이며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10개월을 선고한 사건이 약 37%였습니다. 징역 2개월부터 1년 이하의 집행유예를 내린 사건은 99%로 대부분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징역형인 실형을 선고한 사건은 전체 약 12%에 해당하고 그중 징역 8개월이 31%, 6개월이 약 29%, 1년이 약 16%입니다. 1년 4개월부터 2년은 약 9%, 징역 2년은 5%에 불과합니다.
즉, 통계상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어도 벌금을 받는 경우가 절반정도이며 금액도 크지 않기 때문에 재범확률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또한 스토킹 처벌법은 반의사 불벌 즉, 피해자가 합의만 해준다면 처벌받지 않아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강요하고 협박하거나 이를 빌미로 계속해서 접촉을 시도하는 등의 추가 범죄가 발생하였는데요,
그러나 2023. 6. 21.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전혀 상관없이 처벌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래도 초범이면 제일 약한 처벌을 받는 거 아닌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 통계는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되기 전의 처벌 수위를 알려드렸으며 현재는 요즘 스토킹으로 인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어 초범이라도 징역형은 물론 집행유예도 꽤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쉽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피해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혹시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해명하셔야 합니다.
'나홀로 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변론 판결 선고 (0) | 2023.06.01 |
---|---|
보증금반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0) | 2023.05.08 |
최우선변제금액 소액임차인 범위 대항력 확정일자 (0) | 2023.04.13 |
법원소송구조신청 (0) | 2023.04.02 |
재산조회신청 상대방재산찾는방법 (0) | 2023.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