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은 소송 중 피고가 일정기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피고의 답변을 듣지 않고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이란
민사소송법 제256조 및 257조를 살펴보면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반드시 30일이 되는 날에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을 잡는 것은 아니고 법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30일이 훨씬 지났을 때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왼쪽은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통지서이고 오른쪽은 일반 선고기일통지서입니다.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 통지서에 나와있듯이 선고기일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을 선고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대부분 출석하지 않습니다.
판결결과가 궁금해서 출석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차피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은 원고가 소장에 적은 내용대로 판결이 날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피고라면 무조건 답변서를 제출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과 일반 선고기일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위 그림의 차이가 보이시나요?보기 쉽도록 빨간색 박스로 표시해 두었는데요, 피고가 선고기일 전에 답변서를 제출한다면 선고기일이 취소된다는 문구를 유심히 봐주세요. 위 문구가 적혀있다면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이며, 문구가 없다면 일반 선고기일을 뜻합니다.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 취소 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여 선고기일이 취소되면 추후에 변론기일이 지정되는데요, 변론기일은 쉽게 설명하면 양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맞는지 ,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할 내용이 있는지 등을 법원에 출석해서 주장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주장하기 때문에 변론기일에는 크게 말할 내용이 없으니 본인이 출석한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디까지나 크게 다툴 것이 없는 사건에 한하여 말씀드리는 내용이니 혹시라도 쟁점이 복잡한 사건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해서 무조건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가 아닌 법원의 선택이기 때문에 비록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사건이 복잡하거나 법원이 사건을 좀 더 파악해야겠다고 판단할 때에는 무변론 선고기일이 아닌 변론기일을 잡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법원이 어떻게 소송을 진행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았다는 말은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하다거나 피고의 답변을 들어봐야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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