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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및 지급일 알아보기

by 윤애깅 2023. 7. 16.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 8월 22일부터 시작된 청년월세특별지원제도로서 만 19세~34세에 해당한다면 1년 동안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이란

만 19세~34세 청년이라면 1년 동안 매월 최대 20만 원씩 총 240만 원을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심지어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하셔야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조건

① 만19세~34세 청년이면서 ②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③ 주민등록주소지상 1인 가구이며 ④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에 월세는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월세없이 보증금만 존재하는 전세의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반전세, 즉 보증부 월세의 경우 월세와 보증금의 합계가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가 60만 원인 주택에 거주한다면 보증금을 월세환산액으로 계산해 줍니다.

계산법은 1천만 원 ×2.5%÷12개월을 하면 약 2만 원이 나오는데 월세 60만 원과 더했을 때 약 62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 주택에 친구와 함께 계약하여 월세를 절반씩 부담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보증금 8천만 원에 월세가 100만 원이라면 1인당 부담액이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는 50만 원이기 때문에 이 역시 지원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장 기숙사나 대학교에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도 증빙자료를 제출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 소득기준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조건 중 가장 중요한 소득기준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2023년 소득 기준의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눈에 보기 쉽도록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pdf
2.74MB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본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스마트폰 앱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방문신청은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 즉, 동거인이나 직계존비속도 신청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부모님)도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방문해야 합니다. 지급받을 통장이 압류가 되어 있진 않은지 꼭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기간

2023년 8월 21일에 신청이 마감되지만 신청 후 검토기간이 약 1~2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