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또래살인, 사건의 전말
피의자 정유정(23)은 부산 과외 중개 어플에서 학부모 회원으로 가입한 후 여러 사람과 연락을 취하고 상세한 주소와 혼자 있는 시간대를 파악해 대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그중 피해자 A 씨가 범행대상이 되었고 A 씨에게 "중학생 자녀를 둔 엄마인데 영어 과외를 해주고 싶다"라며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이때 A씨는 거리가 너무 멀어 과외가 어렵다고 통보하였지만 이에 정유정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만남을 유도하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A 씨가 승낙하였고 정유정은 중고로 교복을 구입하여 자신이 중학생인 것 마냥 A 씨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무참히 살해하였습니다.
살해 후 증거인멸을 위해 마트에서 락스와 비닐봉지 등을 구입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여행용 가방을 챙겨 A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A 씨 집에서 시신을 훼손한 후 가져온 여행용 가방에 시신 일부를 넣고 평소 자신이 산책을 다니던 경남 양산의 한 낙동강변 풀숲에 유기하기 위해 택시를 탔습니다.
그러나 정유정을 태운 택시기사는 여행용 가방에 어렴풋이 보이는 피를 보고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였고 결국 긴급 체포 되었습니다.
진범은 따로 있다?
긴급 체포 당시 정유정은 진범이 따로 있다며 진범이 본인에게 시신을 유기하라고 시켰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는데, 결국 거짓으로 들통났으며 체포 닷새 만인 지난 31일에 "범죄 수사 프로그램을 보면서 살인 충동을 느꼈고 살인을 해보고 싶었다" 며 범행을 자백한 바 있습니다.
신상공개?
부산광역시 경찰청에서는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유정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정유정은 조부모의 손에서 자랐으며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경혜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었습니다. 중학생 수준의 영어실력으로 인하여 영어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피해자가 영어 과외 교사였던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코패스일까?
범죄의 잔혹성 등을 이유로 정유정을 대상으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40만점에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간주하는데 정유정은 연쇄살인범 강호순보다 1점 더 많은 28점을 받았습니다.
단, 사이코패스가 되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반복적인 범죄를 저질러왔고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일삼고 범죄에 대한 충동이 강해야 합니다.
정유정도 조사 과정에서부터 거짓말을 일삼았지만 이내 탄로나고 말을 바꾼 점을 보면 사이코패스보다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정신적, 지적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살해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보입니다.
처벌은 얼마나 받을까
살인 및 시체유기 등의 사건은 보통 20년~30년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건도 20년~25년정도의 형량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아래는 실제 법원에서 판결한 사건들입니다.)
2021년 9월에 선고한 인천지방법원 2021 고합 402 살인, 사체유기, 사체손괴 등 사건에서는 징역 3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가. 2021. 4. 24. 범행
피고인은 2021. 4. 24. 07:14경 이 사건 유흥주점 앞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인(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피해자의 사체를 싣고 나가 유기하려고 하였으나 사체의 부피가 크고 무거워 운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같은 날 08:50경부터 11:14경까지 위 유흥주점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사체를 바닥에 엎드린 자세로 눕히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갖고 온 접이식 톱을 이용하여 사체를 머리, 몸통, 하체 3등분으로 절단하였다.
나. 2021. 4. 26. 사체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체를 손괴하였음에도 여전히 사체의 부피가 커 유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1. 4. 26. 03:17경부터 04:13경까지 이 사건 유흥주점 여자화장실에서 위 접이식 톱을 이용하여 사체의 양팔과 양다리를 추가 절단함으로써 사체를 머리, 몸통, 엉덩이 및 허벅지, 양팔, 양다리 7등분으로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각 손괴하였다.
3. 사체유기
피고인은 2021. 4. 26.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손괴한 피해자의 사체를 비닐봉지에 넣은 후 가방 3개에 나누어 담아 이 사건 승용차 뒷좌석에 싣고 사체를 유기할 장소를 물색하던 중, 2021. 4. 29. 내지 30.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공원 인근 족구장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바위 뒤 풀숲에 피해자의 사체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중략]
창원지방법원 2016 고합 29, 47(병합) 살인, 사체유기 등 사건에서도 징역 30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사체를 절단하여 옮기기 편하게 만든 다음 인적이 드문 곳에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6. 1. 15. 02:15경부터 03:46경까지 사이 R 모텔 707호 욕실에서 칼과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목 부위 등 3곳을 절단하고, 2016. 1. 15. 14:11경 사체의 머리 부분을, 같은 날 15:57경 다시 사체의 몸통 부분을 각각 여행용 가방에 넣어 T 엘에프 소나타 렌터카의 트렁크에 옮겨 실었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2016. 1. 15. 17:30경 사체의 양다리 부분을 여행용 가방에 넣은 다음 위 엘에프 쏘나타 렌터카의 트렁크에 옮겨 싣고, 피고인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체를 유기할 장소를 물색하여 인적이 드문 창원시 의창구 U에 있는 V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세워두었다.
그 후 피고인 B은 사체 부패로 인한 악취로 피고인들의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대포차를 구입해 그 대포차 안에 사체를 두기로 마음먹고 2016. 1. 17. 23:00경 부산 남구 W에 있는 X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900,000원을 주고 Y 라보 화물차를 구입하고, 2016. 1. 18. 00:16경 V 주차장에 주차된 위 엘에프 소나타의 트렁크에서 피해자의 사체를 꺼내어 위 라보 화물차의 적재함에 옮겨 실은 다음 다시 인적이 드문 창원시 의창구 Z에 있는 AA 맞은편 주차장에 위 라보 화물차를 세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사체를 유기하였다.
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3. 경부터 2016. 1. 15. 경까지 창원, 여수, 광양, 부산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T 엘에프 소나타 렌터카를 운전하였다. 중략]
울산지방법원 2020 고합 12 살인, 절도,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사건에서는 징역 2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위 계획에 따라, 위 피고인의 집에 있던 큰 비닐봉지, 쇠톱(손잡이 20cm, 톱날 길이 18cm가량), 실톱(전체 길이 40cm가량), 과도(손잡이 11cm, 칼날 길이 12cm가량), 가위(전체 길이 22cm가량), 장갑, 걸레 등을 준비한 다음 위 큰 비닐봉지를 방바닥에 깔고 그 위에 피해자의 사체를 놓은 다음, 위 장갑을 끼고 위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자른 후, 위 쇠톱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양팔, 양다리, 골반, 흉부, 머리 등 총 7 부분으로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였다. 중략]